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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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1-12 |
| 회신일자 | 2018-01-12 | ||
| 조회 |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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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1.12.
■ 질의내용 :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관련
○ 2016년 착공되어 2017년까지 대부료를 납부한 정비사업장과 2017년 12월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2018. 2. 9일 이후에도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567호, 2017.2.8.>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8. 2. 9일부터 대부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3(2018.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