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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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련 질의
분류 산업입지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5-13
회신일자 2015-05-13
조회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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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5.13.

■ 질의내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련) ㅇ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여 시·도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내용 ㅇ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04(20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