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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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2-04 |
| 회신일자 | 2015-02-04 | ||
| 조회 | 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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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2.4.
■ 질의내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관련) o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상업시설용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대규모 점포 입점)
■ 답변내용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경우가 산업시설용지 면적기준을 충족한 후, 잔여 면적을 산업시설용지에서 상업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별도로 제한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 관련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대규모 점포 관련 법률, 산업단지 조성 목적, 교통여건,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2(20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