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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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3-02 |
| 회신일자 | 2015-03-02 | ||
| 조회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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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3.2.
■ 질의내용(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관련)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에서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o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
■ 답변내용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5제2항의 취지는 재생사업지구에도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조례로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및 녹지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o 산업입지개발지침 기준의 50%초과~100%이내를 의미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606(20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