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 및 산업시설용지 변경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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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4-14 |
| 회신일자 | 2015-04-14 | ||
| 조회 | 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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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4.14.
■ 질의 내용 ㅇ 실수요기업들이 산업단지를 개발·입주하기 위하여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실수요 기업 중 일부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ㅇ 실수요기업들이 산업단지를 개발·입주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은 후, 일부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이 사용하기로 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으로 변경가능한지
■ 답변 내용 ㅇ 산입법 제48조제1항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 또는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수요 기업 중 일부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실수요 기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ㅇ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사용에서 분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업시행자 자격, 산입법 제8조의2의 산업단지 지정 제한 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83(2015.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