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권한위임에 대한 법령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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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입지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1-29 |
| 회신일자 | 2016-11-29 | ||
| 조회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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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11.29.
■ 질의요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의 법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권한위임에 대한 법령 해석
■ 회신내용 산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2호에서 “산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의 사업 중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최초 산업단지 지정 이후 개발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