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의 조합창립총회 개최 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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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5-22 |
| 회신일자 | 2017-05-22 | ||
| 조회 | 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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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5.22.
■ 질의내용
○ 조합창립총회 공고기간 중 추진위원장의 사임으로 창립총회가 무산된 이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당초 위원장 명의로 개최공고를 하였으나 무산된 총회안건”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2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