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사업 추진주체의 법적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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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16 |
| 회신일자 | 2017-02-16 | ||
| 조회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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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7. 2. 16.
■ 질의내용
○ 1개의 정비구역을 4개의 지구로 분할하여 추진 중 4개의 지구를 다시 통합하고자 할 때 종전의 추진 주체는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1개의 정비구역에서 1개의 추진주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1개의 정비구역을 수 개의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49(2017.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