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주택 위탁 시 정비계획 수립 가부 | ||
|---|---|---|---|
|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3-30 |
| 회신일자 | 2015-03-30 | ||
| 조회 | 364 | ||
| 파일 | |||
■ 질의내용
○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의2다목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란 주거지역에 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68 (2015.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