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임원 자격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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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6-30 |
| 회신일자 | 2017-06-30 | ||
| 조회 | 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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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06.30.
■ 질의내용
○ 조합장 A가 재개발구역 내 두 개의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던 중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하나를 B에게 매도하여 A를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하였고, 그 후 A는 해당 구역 내 C가 소유하던 토지또는 건축물을 매수와 동시에 종전의 대표 조합원 자격을 B에게 이양한 경우 A는 조합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 자격 이양과 신규 토지 또는 건축물 매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조합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 시에서 해당 조합의 정관 등을 검ㅌ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