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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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5-24 |
| 회신일자 | 2016-05-24 | ||
| 조회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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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 5. 24.
■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 동의 받아야 할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기준은 언제인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60호(2016.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