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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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통합 가능 여부 및 승인권자
분류 산업입지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0-12
회신일자 2017-10-12
조회 385
파일

■ 회신일자 : 2017.10.12.

■ 질의배경 종류가 같은 연접한 두 산업단지(도하, 도하2)를 사용하고 있는 능원금속공업(주)에서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하기를 희망

■ 질의요지 도하일반산업단지와 도하2일반산업단지의 통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인지, 양주시장인지

■ 회신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고,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 질의하고 있는 도하 및 도하2 산단은 모두 일반산업단지로서 종류가 같으므로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두 산업단지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으나, 두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므로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이 때 통합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경기도에서 요청하면 양주시가 되고, 양주시에서 요청하면 경기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