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관련 질의
분류 산업입지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6-16
회신일자 2015-06-16
조회 357
파일

■ 회신일자 : 2015.6.16.

■ 질의내용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제22조(토지수용) 제4항 단서의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은 같은 법 제22조(토지수용) 제4항 단서의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08(201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