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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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4500000000 |
| 요청기관 | 45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9-03 |
| 회신일자 | 2021-09-03 | ||
| 조회 | 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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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 9. 3.
■ 질의요지
○ 2002.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나, 2003.1.1. 이후 시행된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법령에 반하게 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지
○ 2003.1.1. 이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관계 법령, 도시계획 조례 제정개정으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법령에 반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7조)를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2007.7.1. 이전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2005.7.29. 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법령에 반하게 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2003.1.1.) 제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결정,고시되는 법정꼐획이라고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ㅂ법령의 범위에서 수립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반하게 된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6-0199 참조) 또한,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제2항에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음에도 정비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이 위법하게 되었다면 개정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은 법령에서만 정할 수 있으며, 위임 근거 없이 조례에서는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217(202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