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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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매매업 면적기준
분류 자동차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03-03
회신일자 2021-03-03
조회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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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3.3.

■ 질의내용: 자동차매매업 면적기준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이 건축물일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제1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이란,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이 아닌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옥상포함 가능)인지,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옥상제외)인지 여부

■ 답변내용: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은 반드시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매매업 등록시 해당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타 법령상의 제한 여부, 실제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251(2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