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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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 셀프정비소의 자동차정비시설 임대
분류 자동차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04-13
회신일자 2021-04-13
조회 431
파일

■ 회신일자: '21.4.13.

■ 질의내용: 무인 셀프정비소의 자동차정비시설 임대

 ○ 자동차사용자가 무인 셀프정비소에서 정비시설을 일정시간 임차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춘 것으로 불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자동차정비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춘 자동차사용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내에서 점검,정비가 가능

 ○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갖춘 자동차사용자가 무인 셀프정비소에서 차고와 기계,기구 및 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서류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그 계약기간 중에는 차고와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갖춘 경우로 보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점검,정비가 가능

 ○ 무인 셀프정비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9에 따라 자동차사용자의정비작업 범위에서 점검,정비만 가능하므로,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사항으로 볼수는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05(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