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 ||
|---|---|---|---|
|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4-27 |
| 회신일자 | 2021-04-27 | ||
| 조회 | 509 | ||
| 파일 | |||
■ 회신일자: '21.4.27.
■ 질의내용: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 이해관계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전 소유자의 인적사항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 답변내용: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발급,열람 가능
○ 이전등록이 있어 이해관계인이 등록원부 초본을 발급,열람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의 유의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관련 법령에는 소유자정보의 일부 가림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아도 전체 공개하여 발급,열람할 수 있을 것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765(202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