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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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6-03 |
| 회신일자 | 2021-06-03 | ||
| 조회 | 453 | ||
| 파일 | |||
■ 회신일자: '21.6.3.
■ 질의내용: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 자동차대여사업이 등록취소된 랜터카 업체의 사업용 차량을 직권으로 말소등록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 등 정확한 의미 질의
■ 답변내용: 저당권 행사절차를 경매 개시 절차로만 한정할 수 없고, 현 상황에서 직권말소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사료
○ 대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는 판결(2017도2230)을 함("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돼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 말소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 파악에 현저한 곤란을 겪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니다.
○ 따라서 저당권 행사절차를 경매 개시 절차로만 한정할 수 없고 저당권자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 상황에서 직권말소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557(202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