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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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용 차량 말소
분류 자동차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09-03
회신일자 2021-09-03
조회 460
파일

■ 회신일자: '21.9.3.

■ 질의내용: 영업용 차량 말소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따른 말소등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이 지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자동차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이 초과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3호에 따라 말소(직권말소 가능)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의 말소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을 충족하고 자동차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함

 ○ 따라서 영업용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20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