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영업용 차량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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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9-03 |
| 회신일자 | 2021-09-03 | ||
| 조회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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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9.3.
■ 질의내용: 영업용 차량 말소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따른 말소등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이 지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자동차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이 초과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3호에 따라 말소(직권말소 가능)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의 말소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을 충족하고 자동차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함
○ 따라서 영업용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202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