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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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8-17 |
| 회신일자 | 2021-08-17 | ||
| 조회 | 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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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8.17.
■ 질의내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도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도내 소재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가 반드시 도의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 답변내용: 도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
○ 현행 법령상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 기준(매매업 전시시설 진입도로폭, 정비업 인력기준, 폐차장 가스시설 기준 등)이 있음
○ 동 법령에 따라 조례로 상기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도의 조례도 따르지 않는 경우 필요한 등록 기준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도내 시의 조례가 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 자체 조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085(202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