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승계 | ||
|---|---|---|---|
|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8-05 |
| 회신일자 | 2021-08-05 | ||
| 조회 | 483 | ||
| 파일 | |||
■ 회신일자: '21.8.5.
■ 질의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승계
○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양수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행정처분은 승계, 형사처벌은 승계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대물처분적 성격인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수인이 양수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신뢰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관할 관청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벌칙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므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97(202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