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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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매매업자의 부정한 행위
분류 자동차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06-14
회신일자 2021-06-14
조회 515
파일

■ 회신일자: '21.6.14.

■ 질의내용: 자동차매매업자의 부정한 행위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시 매매종사원의 독단 또는 매수인과의 합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차량가액을 낮추는 이면 계약서(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계약서만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자동차관리법에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부정한 행위에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운계약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지방세 포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777(202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