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매매업자의 부정한 행위 | ||
|---|---|---|---|
|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6-14 |
| 회신일자 | 2021-06-14 | ||
| 조회 | 515 | ||
| 파일 | |||
■ 회신일자: '21.6.14.
■ 질의내용: 자동차매매업자의 부정한 행위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시 매매종사원의 독단 또는 매수인과의 합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차량가액을 낮추는 이면 계약서(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계약서만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자동차관리법에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부정한 행위에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운계약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지방세 포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777(202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