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제시신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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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8-26 |
| 회신일자 | 2021-08-26 | ||
| 조회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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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1.08.26
■ㅇ 질의내용: 자동차매매업자가 제시·매도·반환 신고 업무를 타인(자동차매매협동조합)에게 위탁하여 신고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 위반여부
■ㅇ 회신내용: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제시·매도·반환 신고 의무가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의 일부에 대해 위탁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타인인 협동조합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행위 중 일부인 제시·매도·반환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위반임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296(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