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매매업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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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5-06 |
| 회신일자 | 2021-05-06 | ||
| 조회 | 482 | ||
| 파일 | |||
■ 회신일자: '21.5.6.
■ 질의내용: 자동차매매업 관리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를 할 경우 매매금액 반환의무 주체(양도인 또는 매매알선한 자동차매매업자)
○ 자동차매매업자의 전시시설에 수용가능한 상품용 차량수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매매금액 반환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음, 상품용 차량대수를 제한하기는 어려움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매매예약의 해제시 매매금액 반환 및 계약목적물(매매차량)의 반환은 계약 당사자간 이루어지는 행위로 불 수 있으므로 매매금액 반환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매매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매알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에 따라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상품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시신고 후 등록된 전시시설에 전시하여야 하고 그 외 장소에 전시하면 아니 되나, 현행법상 자동차 매매업자의 전시시설 면적상 수용가능한 상품용 차량대수만큼 차량을 보유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차량의 종류나 전시시설의 형태에 따라 수용가능한 차량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산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시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용 차량대수를 제한하기는 여러움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877(20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