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단체 소유 자동차 주소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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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2-16 |
| 회신일자 | 2022-02-16 | ||
| 조회 | 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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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2.02.16.
■ㅇ 질의내용: 등록되지 않은 단체 등의 자동차소유자 주소를 단체 대표지 주민등록지로 할지 단체 주사무소 소재지로 할 지 여부
■ㅇ 답변내용: 주소는 개인 주민등록지와 법인 사업장소재지를 주로 하고 단체 자동차의 경우 단체에서 정한 주소로 표기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92(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