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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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9-03 |
| 회신일자 | 2021-09-03 | ||
| 조회 | 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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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9.3.
■ 질의내용: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검사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일 경우에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3항에 근거한 부득이한 사유로 불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육아휴직의 사용이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2에 따라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일정 수의 종합검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간검사소는 월간 검사대수에 따라 종합검사원 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장기간(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실검사 방지 및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검사대수에 맞는 종합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므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다만, 육아휴직의 사용이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4(202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