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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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사업에 편입된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3-07
회신일자 2016-03-07
조회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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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3.7.

■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일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던 중, 위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1657(20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