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조항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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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6-08-22 |
| 회신일자 | 2016-08-22 | ||
| 조회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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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6. 8. 22.
■ 질의내용: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조항 관련 질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특례조항 적용 가능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은 배출허용기준의 특례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문리적 해석에 의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례에 의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치 허가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2207(2016.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