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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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요청기관 경상남도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기관 환경부 회신일자 2015-03-19
회신일자 2015-03-19
조회 380
파일

■ 회신일자: 15.3.19.

■ 질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대상
 ○ 시멘트 이송을 위한 바켓엘리베이터의 회전축에 장착된 고무패킹이 노후되어 시멘트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대기배출시설 위반인지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위반인지 적용 어려움

■ 답변내용: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환경과)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함.
 ○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적용대상은 동 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므로, 문의대상시설이 동 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함.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서는 배출시설과 배출시설 사이를 연결하는 이송설비를 배출시설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문의대상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와는 다르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693(201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