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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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1-06 |
| 회신일자 | 2018-11-06 | ||
| 조회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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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11.6.
■ 질의내용
○ 도시계획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충족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가목 4) 다)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확보기준의 하나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정비사업 관련 분야인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 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도시계획 업무에만 종사한 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75(2018.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