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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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0-28 |
| 회신일자 | 2018-10-28 | ||
| 조회 | 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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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10.28.
■ 질의요지
○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및 적정성 검토비용 부담 주체
■ 답변내용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1-4-4에 따르면 '조건부 재건축'을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은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1-3-4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비용에 대한 부담은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한 안전진단 실시 주체 및 적정성 검토 요청자인 시장·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의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에 대하여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적정성 검토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07(2018.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