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최소 조사 동수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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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0-25 |
| 회신일자 | 2018-10-25 | ||
| 조회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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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10.25.
■ 질의요지
○ 준공연도가 다르지만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최소 조사 동수 선정기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준공연도가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 수와 관계없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라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보고 최소 조사 동수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56(2018.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