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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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4-01 |
| 회신일자 | 2019-04-01 | ||
| 조회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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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4.1.
■ 질의내용
○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로 동의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동의서를 재사용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의 징구 시점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는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1(2019.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