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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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건축물 철거 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03-08
회신일자 2019-03-08
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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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3.8.

■ 질의내용
 ○ 사업시행인가 전 위험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의 주거세입자에 대하여 이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귀 시 질의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6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 시의 질의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토지보상법상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보상하는 방법에는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에 의한 방법과 토지보상법 제4장에 따라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사업시행인가) 등이 있기 전이라도 토지보상법 제15 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등 협의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86(20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