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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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1-15 |
| 회신일자 | 2018-01-15 | ||
| 조회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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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1.15.
■ 질의내용 :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관련
○ 다물권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시점을 등기접수일로 봐야하는지 또는 상속개시일로 봐야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2009.2.6.>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토지의 소유권, 건축물의 소유권, 토지의 지상권)의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양도란 상속의 경우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0(2018.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