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도시정비법상 국·공유지의 점·사용료 면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1-26
회신일자 2017-11-26
조회 389
파일

■ 회신일자 : ‘17. 11. 26.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지 않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국·공유지의 점·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정비법 제57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인·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 - 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