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상 추지위원회 적법 여부 및 일몰제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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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3-07 |
| 회신일자 | 2016-03-07 | ||
| 조회 | 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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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6.3.7.
■ 질의내용
○ 2008.11.19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 2. 6.> 제3조 후단에 따라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는 적법한지 여부 및 해당 구역에 대한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일몰제 적용 여부
■ 답변내용
○ 도정법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 2. 6.> 제3조에 따르면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질의와 같이 이미 구성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등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