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 ||
|---|---|---|---|
|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4-09 |
| 회신일자 | 2015-04-09 | ||
| 조회 | 384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5. 4. 9.
■ 질의내용
○ 「건축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11호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항에 따라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건축법」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건축법」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임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소형주택 공급에 따라 완화받을수 있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 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04(20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