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조례 위임범위 및 정비구역 내 건축 시 의제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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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06 |
| 회신일자 | 2017-02-06 | ||
| 조회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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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7.02.06.
■ 질의내용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질의 “가”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도시정비법 및 그 하위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나”관련: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 의제 규정 및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허가 외에도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는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3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