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시 정비기금 사용 가능 여부 | ||
|---|---|---|---|
|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4-17 |
| 회신일자 | 2020-04-17 | ||
| 조회 | 417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04.17.
■ 질의요지 정비기금을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안전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정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71(2020. 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