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국·공유지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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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2-11 |
| 회신일자 | 2015-12-11 | ||
| 조회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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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5. 12. 11.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바, 해당 구역 내 도로 등 국공유지소유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라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방법을 규정하면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6(2014.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