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업시행계획인가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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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0-18 |
| 회신일자 | 2016-10-18 | ||
| 조회 | 392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10.18.
■ 질의내용
○ A구역의 건축물 배치는 인접한 B구역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나, 이후 B구역의 해제절차가 진행중이며, B구역 해제시 A구역의 신축 건축물은 B구역의 종전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A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경과규정 등 부칙포함)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음.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건축법」제61조의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의 A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은 「건축법」제61조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인가를 하여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47(2016.10.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