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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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3-28 |
| 회신일자 | 2018-03-28 | ||
| 조회 | 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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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3.28.
■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인이 공동 소유하고, 대표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가 2주택자인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자인 경우라도 대표 조합원이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18(2018.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