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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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5-22 |
| 회신일자 | 2017-05-22 | ||
| 조회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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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7.5.22.
■ 질의내용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방법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은 위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0호에 따라 조합정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5(2017.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