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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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2-07 |
| 회신일자 | 2015-12-07 | ||
| 조회 |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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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5. 12. 7.
■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대부계약을 통해 구유지를 사용중인 점유자가 구유지 매수신청을 한 경우 조합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지
○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처분에는 반드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 전제되는 것인지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목적이라 함의 구체적인 해석 및 사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541(2015.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