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재개발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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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0-18 |
| 회신일자 | 2017-10-18 | ||
| 조회 |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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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 10. 18.
■ 질의내용
○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용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을 따르는지 혹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지 여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주택공사 등에 요청하기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29호(2017.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