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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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적용 법규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0-18
회신일자 2017-10-18
조회 419
파일

■ 회신일자 : 2017. 10. 18.

■ 질의내용
 ○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용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을 따르는지 혹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지 여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주택공사 등에 요청하기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29호(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