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사용료의 상계처리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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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2-03 |
| 회신일자 | 2016-02-03 | ||
| 조회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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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6. 2. 3.
■ 질의내용
○ 2012. 2. 1. 이전 사업시행인가 받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사용료를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상계처리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사용료의 상계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5(2016.02.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