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하천법상 인·허가에 대한 의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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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단절차간소화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16 |
| 회신일자 | 2014-05-16 | ||
| 조회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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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5.16.
■ 질의요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시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한 이견조정을 추진 중인 바,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견조정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하천법」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제33조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견 조정을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338(2014.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