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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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가능 여부
분류 산단절차간소화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0-18
회신일자 2017-10-18
조회 454
파일

■ 회신일자 : 2017.10.18.

■ 질의배경 ·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입주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추진 ·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 ·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승인되었으나, 산입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서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이 행복도시건설청장에 위임

■ 질의내용 · 세종도시첨단산단의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 산업입지법으로 수립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개발계획(승인권자-국토부장관)과 실시계획(승인권자-행복도시건설청장)을 각각 수립하여 변경승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행복도시건설청장에 위임되었으나,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은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모두 포함하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위임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