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개별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분류 산단절차간소화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1-24
회신일자 2017-11-24
조회 396
파일

■ 회신일자 :‘17.11.24.

■ 질의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 답변내용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제28조 제8항에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나,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
 ○ 이는 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회 심의 여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입지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인지를 확인하여 「산업입지법」의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 관련 공문 근거
 ○ 산업입지정책과-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