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별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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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단절차간소화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1-24 |
| 회신일자 | 2017-11-24 | ||
| 조회 | 396 | ||
| 파일 | |||
■ 회신일자 :‘17.11.24.
■ 질의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답변내용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제28조 제8항에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나,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
○ 이는 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회 심의 여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입지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인지를 확인하여 「산업입지법」의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산업입지정책과-3490


